청약철회·환불 안내
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.
1. 스토어 실물 상품 (회사 직접판매 · 통신판매 당사자 = 프롬)
- 판매자(통신판매 당사자)는 프롬(PRO-M)입니다. 배송·하자·청약철회·환불의 1차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.
-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
- 포장 훼손·사용·일부 소비·주문제작 등 법령상 제한 사유가 있으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반품 확인 후 3영업일 이내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(카드·PG 일정에 따라 입금 반영이 지연될 수 있음).
2. 수강권·체험·오픈클래스 (센터 정산형 · 통신판매중개 = 프롬)
- 용역 제공 주체는 해당 매장(센터)이며, 프롬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결제·정산을 제공합니다.
- 센터의 상호·대표·주소·전화·사업자등록번호·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앱·웹의 센터/상품 상세 및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.
- 레슨·시설 품질·안전 및 매장 환불·예약 규정의 1차 책임은 매장에 있습니다. 결제·정산 문의는 회사 고객센터로도 가능합니다.
-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·미이용 시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(전자상거래법).
- 계속거래(1개월 이상 수강권 등):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, 이용 일수·횟수 공제 후 잔여대금에 대한 위약금은 잔여대금의 1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매장 규정이 이보다 불리하면 법령이 우선합니다.
- 1회 이상 이용·레슨 개시 후에는 잔여 횟수·금액 기준 환불하며, 이용분·위약금이 법령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.
3. 구독·크루 라운지·알림톡 (회사 직접판매 · 통신판매 당사자 = 프롬)
- 판매자(통신판매 당사자)는 프롬(PRO-M)입니다.
- 디지털/온라인 용역으로,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.
- 이미 제공·사용된 잔액·기능에 대해서는 잔여분 기준 또는 약관·화면에 표시된 기준에 따릅니다.
- ※ 본사 통신판매업 신고가 「신고 준비 중」인 동안 직판 고지의 법적 완결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신고 완료 후 번호를 고지합니다.
4. 미성년자
-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,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(전자상거래법).
5. 신청 방법